안산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판매 단속이달 7~16일 아파트단지 점검…적발시 판매자와 사용자 과태료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판매 행위를 지도·단속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지만,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모두 불법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된다.
시는 시중에서 2차 처리기 제거,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판매하는 사례가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이달 7~16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 판매업체, 각 동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전단지 홍보 활동을 통해 불법 오물 분쇄기 유통을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은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며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법제품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방용오물분쇄기는 현재 103개 인증제품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www.kww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031-481-258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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