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받는다.
청년 분리지급 신청 대상은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이면서,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을 달리해야 하며 전입신고는 필수요건이다.
청년 분리지급은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청은 부모의 주소지 주민센터 청년분리지급 신청창구를 이용하면 되고 내년 상반기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김동수 주택과장은 “사전신청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청년 분리지급 제도를 홍보하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많은 미혼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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