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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공원·공영동물원 등 운영 제한 확대

환경부, 12월 1일부터 소관 국공립시설 방역관리 강화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2/01 [19:52]

환경부, 국립공원·공영동물원 등 운영 제한 확대

환경부, 12월 1일부터 소관 국공립시설 방역관리 강화
곽금미 | 입력 : 2020/12/01 [19:52]

환경부는 12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소관 국공립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격상 조치로 비수도권의 국립공원·생태탐방원·공영동물원,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 경북 상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의 다중이용 국공립시설 운영이 제한 및 축소된다.

 

수도권은 지난 24일부터 2단계로 격상된 상황이라 지역내 국공립시설이 이미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다.

 

▲ 환경부     ©

 

비수도권 국립공원은 생태탐방원 및 탐방안내소 등 실내시설을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제한, 운영한다.

 

지리산 경남 국립공원, 월악산 국립공원, 오대산 국립공원, 치악산 국립공원 등 일부 지역의 국립공원은 실내시설 운영을 중단한다.

 

비수도권 동물원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 이내로 제한해서 운영하며 진주 진양호동물원 등 일부 동물원은 운영을 중단한다.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은 미디리움, 4D 영상관 등 일부 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경북 상주시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통해 1회당 300(14)으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강화된 조치로 4D 영상관·체험놀이터 등의 운영을 중단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단계 격상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해 국민 이용 및 방역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지역별 시설 운영에 대해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국립공원의 시설 운영현황을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에 안내하고 국립공원별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문자 전광판 및 육성 등으로 탐방객을 계도·안내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국립공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의 방역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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