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7년간 하루 평균 약 13건의 자동차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에 따르면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광양소방서는 ▲ 자동차 정비공장 홍보물 비치 ▲ 정비공장 관계자를 통한 소화기 비치 홍보 ▲ 자동차 운전학원 강사를 통한 수강생 교육 등을 통하여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화재는 주로 엔진룸에서 발생 기름 찌꺼기 등으로 연소확대가 빠른 관계로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1차량 1소화기 비치를 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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