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시장 최용덕)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메시지로 안내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고정형·이동형 cctv를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차한 것으로 발견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메시지로 안내하는 것으로,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하여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해 단속되면서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신청대상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동두천시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사전동의한 자이며, 차량 1대당 운전자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동두천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지난 1년동안 서비스 신청자는 8,739명이며, 55,786건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또한, 기존에는 각 시·군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군마다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으나, 11월 30일부터는 경기북부 5개 시·군(동두천, 의정부, 양주, 포천, 연천) 통합서비스로 운영되어, 한 번의 신청으로 5개 시·군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다만,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을 통한 민원신고는 서비스가 제한되며,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도, 불법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시민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교통편의와 주차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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