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 26일 시민의 고충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한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을 새롭게 위촉하고, 시민옴부즈만으로 접수된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시민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을 처리하여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위촉된 시민옴부즈만은 2년의 임기동안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처리함으로써 시민 권익 신장에 큰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옴부즈만 위촉 후 시민옴부즈만으로 접수된 ‘관내 회전교차로 불편사항 개선 및 불법 광고물 제거 요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옴부즈만을 비롯한 감사법무담당관, 건설과 등 관련 부서가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
박숙희 감사법무담당관은 “새롭게 위촉된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이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합리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031-678-2113)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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