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앞두고 전국 입시학원 특별점검…“대면수업 자제”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학원 과실로 감염 확산땐 고발
교육부는 수능을 앞두고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수험생들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학원 방역 대책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12월 3일까지로 정한 수능 특별 방역기간 동안 학원·교습소의 등원을 자제할 것과 학원·교습소의 대면교습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했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학원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학원측의 과실로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구상권과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수능 1주 전 기간 동안 전국 입시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하는데, 원격수업 전환을 하지 않은 입시학원(교습소 포함)에는 집중 방역점검 및 학원법 위반 여부 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특히 점검시간은 학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오후 5시 이후 야간에 불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학원 감염자의 학원내 접촉자가 확진이 판명된 경우’ 학원 명칭 등을 교육부 누리집에 공개 중이다.
지난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공개하는 이 명단에는 학원 명칭과 주소, 확진일, 확진자 수, 감염경로 및 사유 등이 기재되어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밀집도 조정,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포함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음식물 섭취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월 80시간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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