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 여부에 대해 광주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2단계 시 강화된 주요 방역지침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조치 ▲카페는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영업만 가능 ▲식당(음식점)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 등이며 점검 시 해당내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카페의 기준을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식품위생법상 제과점영업,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중 커피, 음료, 디저트를 주로 판매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지난 24일2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동헌 시장은 “수도권에서 확산 중인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자분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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