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11월 30일부터 2021년1월 29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8만 3천여 필지에 대하여 토지(임야)대장 등 공적장부와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의 인허가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이렇게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와 비교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와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2021년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성남시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임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높아 개별토지특성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지가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