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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교육부, 24일부터 접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B학점 이상 학생 대상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1/23 [17:14]

교육부,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교육부, 24일부터 접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B학점 이상 학생 대상
곽금미 | 입력 : 2020/11/23 [17:14]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49시부터 122918시까지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이번 국가장학금의 신청대상은 재학생과 2021년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를 비롯한 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이다.

 

희망자는 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해 24시간 신청가능한데, 신청 마감일인 1229일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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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육부는 신청 마감일에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1231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신청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르면 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3일 후 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수신 동의자에 한해 알림서비스 제공)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지원액 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2015년 이후)했다면 생략 가능한데,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우면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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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21학년도 국가장학금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5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하는데,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와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또 학자금 지원 1~3구간 학생에게는 이들의 학업 환경을 고려해 C학점을 2회까지 허용하는 완화된 성적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고, 전국 현장지원센터에서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2020학년도 1학기에는 약 142만 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결과, 소득 및 성적 심사를 통해 약 87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15473억 원(1인 평균 178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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