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1037건 독촉 고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펼친다
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정영안)는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1037건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20일 발송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구는 지난 10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집합건물의 경우 시설물 내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이상)에게 5,473건, 약33억 8천만원의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기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30% 경감된 금액이다.
이번 독촉 고지 대상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한 내(11월 2일) 미납 건인 1037건으로 미납액 약 2억 8천만원에 미납액의 3% 가산금을 부과해 고지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과 은행 창구 및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30만원 이하, ☎1644-4600)를 통해 납부가능하다. 내달 14일까지의 독촉 기한이 지나면 부동산, 자동차 등 체납자 재산 압류 등의 체납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체납자 재산 압류, 방문 및 전화 독촉 등의 징수 활동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율 98.76%을 달성했다. 2020년에는 100%의 징수율을 목표로 지속적인 납부 홍보와 독려를 통해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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