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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방안 추진

용인시, 도심 전・월세난 해소 노령 인구 안정적 노후 보장 등 효과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1/20 [10:09]

용인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방안 추진

용인시, 도심 전・월세난 해소 노령 인구 안정적 노후 보장 등 효과
곽금미 | 입력 : 2020/11/20 [10:09]

 

용인시는 19일 도심의 전・월세난을 해소하고 노령 인구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관내 중・대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기존 아파트 등의 주택 내부 공간을 나눠 2세대로 구분해 세대별로 생활이 가능토록 한 주거공간을 말한다.

 

구분한 공간은 주방, 화장실을 별도로 두어야 하고 현관문도 따로 있어야 한다. 다만, 구분공간에 대한 별도 소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구분형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행됐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1인 가구의 경우 최소 주거면적이 14㎡이상이면서 단지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미만이거나 해당 동 세대수의 3분의 1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관내 아파트 단지는 25만102가구로 이 가운데 세대구분형 설치가 가능한 40~70평형 사이의 중・대형 단지는 1만902가구다. 수지구가 5569세대로 가장 많고 기흥구가 4850세대, 처인구가 가장 적은 483세대로 조사됐다.

 

현재 관내 4개 단지의 14세대가 이미 세대구분형으로 구조를 변경해 세를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면적에 따라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는 80~90만선이다.

 

시는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단시간 내 도심에 부족한 소형주택을 공급해 전월세난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대형 아파트를 가진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내 중・대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홍보문을 제작・배포하고 시행 초기 단계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절차와 운영 지침 마련을 위해 공통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새로 마련한 업무가이드라인에는 공동주택 설치에 필요한 행절 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비롯해 설치 기준, 구조・소방안전, 계랑기 분리, 주차 관리 등의 세부 내용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가 활성화 돼 도심 전월세 난을 해소하는 주거안정 방안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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