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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 내년부터 스마트폰 안 담아 사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법적근거 마련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1/20 [09:16]

공무원증, 내년부터 스마트폰 안 담아 사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법적근거 마련
곽금미 | 입력 : 2020/11/20 [09:16]

내년부터 공무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현행 공무원증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정전자서명(GPKI) 없이 공직자통합메일과 원격근무지(스마트워크센터) 등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로그인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19일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모바일 공무원증.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디지털 뉴딜 계획의 일환으로,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앞서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안전성 및 편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우선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에 따라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스마트폰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현행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사출입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행정망을 이용하는 기관 공무원에게 모바일 공무원증을 우선 발급하는데, 현행 공무원증과 병행 사용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모바일 공무원증 신규 도입에 따른 일선 혼란을 막기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의 모양과 기재사항은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바일 공무원증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 발급 및 운영 업무를 보안·인증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활용도 및 대국민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집행 시 신분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는데, 신규 공무원증이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만큼 보안을 위해 분실 시에는 발급권자에게 즉각 신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아울러 모바일 공무원증에 QR코드를 넣어 스마트워크센터 출입 등 다방면에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바일 공무원증이 운전면허증 등 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향후 모바일 신분증 관련 법령 마련의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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