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올해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의 유지 향상 및 안전한 해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첫째,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한 것으로 이는 기존 건축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셋째, 기존 건축법상 대형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10년 경과 후 2년마다 점검하던 것을,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 3년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세움터에서 경기도 내 건축물 점검기관 중 무작위 자동 지정되고, 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넷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고로 갈음하는 대상 건축물을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과 공작물,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의 건축물(건축신고 대상), 정비구역 내 건축물 등으로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리와 건물주 등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였다.
다섯째,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도 세움터에서 의정부권역 등록 감리자중 무작위 자동 지정되고, 감리자 교체의 사유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여섯째, 건축물관리 상담 및 기술 지원과 해체공사 감리자 관리를 위한 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건축 조례에 따라 노후 건축물과 공사장 등의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건축안전센터를 통합·운영하여 시너지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장호 건축디자인과장은 “건축물관리법이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세밀하게 규정하여 관내 건축주와 관리자의 건축물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시가 이를 적극 지원·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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