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어

가평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지침 준수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1/19 [14:28]

가평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지침 준수

곽금미 | 입력 : 2020/11/19 [14:28]

가평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 0시부터 2주간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방역행정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방역조치 강화는 최근 1주일간 수도권에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가평군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1주일간 20여명이 추가 발생하는 등 18일 14시 기준, 감염병 확진자는 총 71명으로 지역발생이 66명, 해외입국 사례가 5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1.5단계로 강화된 방역지침으로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노래연습장 및 실내체육시설은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방문판매시설 운영은 밤 9시 이후 중단되며,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간 이동이 금지된다. 행사·모임 인원도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른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 달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방역지침 미 준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이 기간내에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군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 120콜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외출자제·손씻기·씻지 않은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