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장응빈)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 받지 않고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높이기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021년 5월 3일까지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전국적으로 동일 기간 내 운영되며, 「지하수법」 제7조와 8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대상이다.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한 지하수 개발·이용자에 대해서는 벌칙 및 과태료를면제해주고 자진신고에 따른 지적도, 시설설치도, 이행보증금, 수질검사서,준공신고서 등 관련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 해줄 방침이다.
자진신고는 허가(신고) 신청서, 토지 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등을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른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의 처분 대상이 된다.
신동진 하수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미등록 지하수시설이 빠짐없이 양성화 될 수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하수과 하수운영팀(☎031-980-544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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