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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정기검사 때 배터리도 확인…정비책임자 교육 의무화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1/17 [09:25]

전기차 정기검사 때 배터리도 확인…정비책임자 교육 의무화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곽금미 | 입력 : 2020/11/17 [09:25]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앞으로는 전기차 정기검사 항목에 고전원배터리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또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첨단 자동차에 대한 정비책임자의 교육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운행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정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 전기차 충전소.

 

이에 따라 우선 고전원배터리 등에 대한 검사기준이 강화된다. 현재는 감전의 위험성이 높은 전기충전구에 대해서만 절연저항 검사를 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 고전원배터리 고전원모터, 수소연료전지 등 주요 전기장치에 대해서도 절연상태와 작동상태를 검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자장치진단기를 개발, 공단검사소 59곳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민간검사소 약 1800여곳에도 보급할 예정이다.

 

정비책임자에 대한 정기교육도 의무화한다. 현재 자동차관리법령에는 정비책임자 선임 시의 자격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비책임자로 선임된 이후 신기술 습득 등 정비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정비책임자에 대한 신규교육 및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했다. 또 일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에서 위탁 교육을 하고 교육 결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전기자동차만 정비할 경우에 대한 시설기준은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 보유기준은 모든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기차만 정비하려는 경우에도 매연측정기 등 내연기관 차를 위한 시설·장비를 갖춰야 했다.

 

앞으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전기차만 전문으로 정비하고자 할 경우, 정비업등록 시 내연기관 차 정비시설은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전기차 등 첨단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발맞춰 검사·정비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국민들이 안심하고 차를 탈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한 검사·정비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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