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한을 11월 20일까지로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이며, 재산이 3억 5천만원 이하 저소득 위기가구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또는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통장거래내역 등만 있으면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도 신청 가능하며, 일용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구비된 소득감소 본인 신고서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제도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연장 기간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및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으로,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거쳐 올해 안에 1회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가구에 대해선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을 고려한 뒤 최종 결정,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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