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만3세부터 만6세까지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보호아동(양육수당 대상 아동) 1천86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지역상황을 잘 아는 통장들의 도움을 받아 내년 1월까지 가정방문을 통한 전수 안부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조두순 등 아동대상 범죄자 출소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보건복지부 ‘e아동행복지원 사업’점검 대상인 만3세에서 만6세까지로 조사 범위를 넓힌 것이다.
조사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드림스타트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심리치료, 부모교육 등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은 경찰 신고 뒤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해 보호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영민 여성가족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정 내 보호아동이 늘고 있다”며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