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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1/13 [16:10]

김포시,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곽금미 | 입력 : 2020/11/13 [16:10]

김포시보건소(소장 강희숙)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조건을 확대 추진한다.

 

특히 10월 15일부터는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 지원대상 이었으나 ‘1년 전부터’란 조건이 없어지고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고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면 지원이 가능하게 확대돼 그동안 거주 요건이 부족해 지원 받지 못하던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또한 종전 출생 신고 이전 사망한 경우 지급을 하지 않았으나 출산 후 영아 사망 시 출생신고 시점과 무관하게 지급이 가능해져 2019년도 출산가정 중 거주요건을 충족했으나 출산 후 사망으로 인해 산후조리비가 미지원된 가구에 소급 지급 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산후조리비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며 다 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원하고 지원금은 김포시 지역화폐(김포페이)로 지원한다.

 

지역화폐는 김포시 지역 내에서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사용 가능하며 산모 및 신생아용품, 산모건강관리를 위한 마사지·한약 처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기간은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이며 산모·배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출생 신고 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보건소 북부보건과(☎031-5186-41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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