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와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는 대리·친인척 위탁부모와 읍면동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정위탁사업 안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가정위탁사업 관계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업을 활성화하고 위탁사업에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위탁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는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이다. 유형은 조부모에 의한 양육인 대리위탁,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인 친인척위탁,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한 양육인 일반위탁이 있다.
본 교육에서는 가정위탁사업을 소개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자립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했다.
고분자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위탁부모들이 올바르게 위탁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며, 담당자 간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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