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어

가평군, 코로나19 추가 확산예방에 총력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1/10 [10:42]

가평군, 코로나19 추가 확산예방에 총력

곽금미 | 입력 : 2020/11/10 [10:42]

가평군은 지난 8~9일 연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수칙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기로 했다.

 

9일 18시 기준 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55명으로 지역발생이 53명, 해외입국 사례가 2명이다. 군은 확진자를 대상으로 감염경로, 접촉자 등 역학조사 후, 이동동선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 할 예정이다.

 

10일 군에 따르면 최근 이틀간에 걸쳐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쏟아져 나옴에 따라 불필요한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하고 상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방역수칙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군은 코로나19 확진자로 청사내 직원이 포함되면서 전 직원은 실내·외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교육), 행사, 모임 등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또 업무시간 종료후에도 가급적 외부인 접촉 및 외출을 자제(금지)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위반당사자 뿐만 아니라 관리운영자 에게도 부과될 수 있음에 따라 중점관리 및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요양시설 등으로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문화예술회관, 여성비전센터, 한석봉체육관, 청평호반문화체육센터, 조종국민체육센터, 가평체육관, 가평파크골프장, 가평종합운동장, 축구전용구장(2개소), 가평테니스장, 가평·설악 야구장 등 문화 및 체육 시설 13개소를 휴장키로 했다.

 

군은 지난 달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양 조정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그동안 영업이 제한됐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고위험시설’영업이 재개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인 이상 인원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등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일부 유지된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해당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관된다.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이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기 때문이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곳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마스크착용이 더욱 중요해졌다”며“불편하더라도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이 기간내에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군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 120콜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외출자제·손씻기·씻지 않은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