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신고기간 2020. 11. 2. ~ 2021. 5. 3.
포천시는 이달부터 21년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불법 지하수 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지하수 시설 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8조에 따라 신고·허가 없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이하 지하수 미등록 시설)이다.
신고기간 내에는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면제하며, 준공 시 수질검사서 제출과 이행보증금 면제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자진신고 방법은 신고서 등 제출서류를 시청 홈페이지(행정정보>새소식>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시청 친환경정책과 지하수팀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이나 FAX 등 유선접수는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체계적인 지하수 시설 관리와 오염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