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검사기간을 놓쳐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간 만료 한 달 전 안내엽서를 발송하고, 자동차관리시스템에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된 차령에 한해 검사 하루 전 문자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이하 자동차 검사)는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으로 차량 소유주의 법적 의무사항으로 차량 소유주가 자동차등록증에 기록된 검사기간을 수시로 확인하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검사기간이 차종별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4년으로 해당 기간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고 자칫 검사 기간을 놓쳐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시는 사전 안내엽서 및 문자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내엽서에 삽입된 스마트폰 QR코드는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 모바일 안내신청 서비스와 아산시 홈페이지 자동차민원 안내 등 2개 사이트로 각각 연결되어 시스템 상 휴대전화번호 미등록 차량들도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가까운 관내 검사 정비업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장래영 차량등록과장은 “자동차 검사는 나와 다른 이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차량 소유주의 법적 의무사항인 만큼 시민들이 자동차 검사 일정을 잊지 않고 검사를 받아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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