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최근 모 음식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2차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방역지침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식품접객업소 운영 시 준수사항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조치 ▲사람 간 간격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 비치 ▲사업주·종사자·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상시 환기 및 공용 물건 매일 1회 이상 소독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거주지,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등이다.
또한,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및 제공, 개별 포장된 수저 제공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주시는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홍보하는 한편, 11월 12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13일부터는 위반 당사자에게 10만 원 이하, 관리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미나 원주시 보건소장은 식품접객업소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모두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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