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023년부터 분양 가능”20~30년 후 주택 100% 소유…공공보유부지 등 선호도 높은 도심부지부터 적용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하고 이후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도입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하고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한다.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20~30년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구입수요를 반영하며 장기 거주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할 때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외에도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도 논의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으로 이와 연계해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세부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상황 및 정책추진 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특히 불법전매, 불법중개,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000명이 단속됐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홍 부총리는 현재 전세시장 동향에 대해 “현 전세시장은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돼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외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서울 전세가는 10월 들어 전주 대비 3주 연속 0.08%씩, 강남4구 전세가 변동률도 이달 첫째 주 0.09% 이후 최근 2주 연속 0.10%씩 올랐다.
홍 부총리는 “저금리기조 등 정책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요인,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신규 입주수요(혼인) 등 불안요인이 있으나, 4분기 중 수도권과 서울내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년을 상회하는 수급측면의 요인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4분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4만 9000가구로 2010~2019년 평균 4만 2000가구보다 많고 서울 역시 1만 2000가구로 2010~2019년 평균 1만 1000가구를 상회해 공급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정부는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정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상황인 ‘사점’을 조기에 통과하고, ‘세컨드윈드’를 앞당겨 맞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가계부채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증가세가 지속됐으나, 10월 들어서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액 신용대출 등에 대한 시중은행의 리스크 관리 노력 및 주택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이 서서히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시 대책 마련 등을 지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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