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이달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54일간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추진된다.
특히, 전국 지자체가 동시 진행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최소화했다.
중점 조사대상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보건복지부 허브(HUB) 시스템에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 등이다.
각 읍·면·동의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기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원이 각 세대를 방문할 경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