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화물차·전세버스 차고지에도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내년 상반기까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화물차와 전세버스 차고지, 택시공영 차고지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4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그린벨트의 경우 버스 차고지,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린벨트 내 화물차 차고지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어 관련 업계의 요청이 있어왔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수소충전소의 조기 확충을 위해 그린벨트 내 화물차 차고지 등의 부대시설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해 설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수소경제를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올해 7월에는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통해 10월 현재 1만여대인 수소차를 2022년까지 8만 1000대로 확대보급하고 10월 현재 51곳인 수소충전소를 2022년까지 310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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