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어

2025년까지 연구소기업 2000개로 확대·일자리 1만개 창출

과기정통부, ‘연구소기업 혁신 성장 전략’ 발표…국가혁신·지역경제 성장 핵심 자산으로 육성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0/29 [16:39]

2025년까지 연구소기업 2000개로 확대·일자리 1만개 창출

과기정통부, ‘연구소기업 혁신 성장 전략’ 발표…국가혁신·지역경제 성장 핵심 자산으로 육성
곽금미 | 입력 : 2020/10/29 [16:39]

정부가 2025년까지 연구소기업을 2000개 설립하고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하는 등 연구소기업을 국가혁신과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 자산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열린 일자리위원회에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구소기업 혁신 성장 전략을 의결·발표했다.

 

이번 성장 전략은 연구소기업 1000호 설립의 양적 성장을 넘어 씨앗기업에서 K-선도 연구소기업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질적성장 고도화를 목표로 한다.

 

연구소기업은 대학, 과학기술출연연구원, 공기업, 연구중심병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내에 설립된 기업이다.

 

공공연구기관이 기술공급계약자를 넘어 책임있는 주주로서 기술사업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업화 모델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성과의 직접사업화라는 새로운 답을 제시하며 기술출자 형식을 통해 일회성에 그치던 기술이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개발(R&D)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 신제품·신서비스로 창출하는 유용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연구소기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을 통해 지난해 기준 총 매출액 7394억원, 고용 3910명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5~2019) 평균 증가율도 각각 약 26.1%, 34.5%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연구소기업 5년차 생존율(75.0%)은 일반기업(28.5%)보다 약 2.6배 높아 초기생존과 성장에 효과가 크다고 과기정통부는 부연했다.

 

이날 발표한 혁신 성장 전략은 2025년까지 연구소기업 2(2000) 설립 K-선도 연구소기업 신규 100개 육성 일자리 창출 1만명을 목표로 이를 위한 3대 추진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연구소기업 창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뉴딜 선도를 위한 고기술·신산업분야 창업을 확대하고 기존 전통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혁신 성장 분야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글로벌 시장과 민간 벤처캐피탈(VC)의 수요를 반영한 기획형 연구소기업의 창업을 확대하고 지역 내 특화자원을 활용, 기획부터 투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연구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초기도약고도화단계로 구분해 전주기 맞춤형 지원 및 부처별 지원 연계 확대를 통해 기업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한다.

 

초기 단계에는 설립 3년 이내의 씨앗기업을 적극 발굴,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씨앗자금(과제당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립 2~5년 이내의 도약단계 기업 대상으로는 핵심기술 고도화 및 제품 양산화를 위한 성장자금(과제당 25000만원)을 지원한다.

 

설립 5년 이후 고도화 단계에서는 글로벌시장 진출, 매출신장 등을 위한 대형자금(과제당 5억원 내외)과 범부처 협업 프로그램을 지원해 기술특화형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와 관련된 우수 연구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2025년까지 K-선도 연구소기업 100개 달성을 목표로 범부처 협업을 통한 K-선도 연구소기업 프로젝트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혁신거점으로서의 연구소기업 혁신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연구소기업은 연구개발특구 내 지자체 중심의 연구소기업 전용 창업 및 교류 공간을 확충하고 연구소기업의 특화 산업단지(생산거점)를 개발·조성, 지역혁신거점으로서 지역 경제 활력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중·대형 연구소기업의 설립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출자기관(공공연구기관)의 최소설립지분율을 현행 자본금 10억원 미만 20%, 10억원이상 50억원 미만 15%, 50억원 이상 10%인 것을 개정해 지분율 일괄 10%로 완화한다.

 

코스닥 상장 등 우수성과를 기반으로 등록 해제되는 연구소 기업의 졸업기업 제도를 도입, 명예 연구소기업으로 인증하는 등의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연구소기업이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본사 운영에 따른 맞춤형 기업서비스 지원 등을 통한 관리제도를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전략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범부처 협업을 통한 종합지원을 차질없이 추진, 연구소기업이 국가혁신과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