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서장 김창수)에서는 관내 요양시설에 열감지기를 연기감지기로 교체하는 보강사업을 추진한다.
화재는 초기에 화점에서 많은 연기가 발생하고 일정시간이 지나 화염으로 발전하여 화재로 이어지는 성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취침.숙박.입원 등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장소에는 초기화재 감지가 가능한 연기감지기 설치가 유리하다.
2015년 1월 23일 ’의료시설 등 연기감지기 의무설치‘가 법제화 됨에 따라 열감지기를 연기감지기로 교체하고 추가로 단독겸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 이중 안전망을 확보해 화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여수소방서는 “겨울철 요양병원 및 의료시설 등 취약시설 화재시 요구조자의 신속한 인명구조활동과 관계자 중심의 더 빠르고, 더 안전한 피난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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