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 시작7.1. 이전 입사자로 공고일(10.8.) 기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대상 1인당 100만 원 지급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법인택시(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신청‧접수가 오늘(14일)부터 시작된다.
그동안 법인택시 업계 운수종사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소상공인 및 특수형태 고용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5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5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공공교통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온 법인택시 업계를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한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부산시는 전액 국비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법인택시 업계 운수종사자들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될 전망이다.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이거나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7월 1일 이전(7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다. 매출액 감소 여부는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가 전산을 통해 확인하고, 전산으로 미확인 시에는 법인이나 운수종사자가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은 오늘(14일)부터 26일까지이며 각 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 계좌로 10월 말경 일괄지급될 예정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부산지역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각 소속 법인택시회사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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