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륜자전거 교통법규 준수 안전문화 운동 전개 도담동, 전동킥보드 등 안전모 착용·음주운전 금지 안내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동장 양진복)이 최근 전동 이륜자전거 이용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2일 안전모 착용 및 음주운전 금지 등의 안전문화 운동을 실시했다.
전동 이륜자전거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운전자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이 크다.
이에 도담동은 10월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동 직원과 관내 직능사회단체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전동 이륜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운동을 실시했다.
안전한 전동 이륜자전거 사용을 위해서는 ▲음주운전 금지 ▲보호 장비 안전모 착용 ▲보행자와 같은 공간에서는 서행 ▲차도 이용 시 가장 바깥 차선으로 적당한 공간 확보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 ▲차량 움직임 잘 살핀 후 운행 ▲수신호 활용해 자전거 진행 상황 알리기 ▲역주행 하지 말기 ▲차량과 함께 달리는 도로에서 이어폰 착용 금지 등에도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도로 노면 주의 ▲사거리에서 우회전 차, 우측 진입 차량 조심 ▲도로에서 차선변경 시 뒤쪽, 왼쪽 차량 흐름 파악 필수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내려 끌고 건너기 등에도 유의해야 한다.
양진복 도담동장은 “이륜자전거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근거리 이동 수단이자, 건강 증진을 위한 레저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상 ‘차’로 정의되고 있다”며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기본 안전수칙과 교통법규 준수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