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분양 및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등에 따라 부동산 관심지역으로 부상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중개업의 건전한 지도육성을 위해 관내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12일부터 자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충남도 자율점검 미 회신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현지 방문을 실시해 △부동산중개업 등록게시 준수사항 및 옥외광고물 표시여부 △중개보조원 신고여부 △허위매물 여부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 중개업소 준수사항을 중점 지도 점검 중이다.
이와 함께 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60일→30일 이내) △거래계약 해제 신고 의무화 △거래계약 체결 또는 해제 등이 되지 않음에도 실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 금지 등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개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