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박정현)은 10월 들어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행위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오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무허가 벌채, 산지전용, 인·허가지 경계 침범 및 불법 토석채취 등이다.
군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부여군청 산림보호팀과 산림보호지원단을 활용, 총 16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부여 관내를 구역별로 나누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임을 감안하여 불법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으로 전문 채취꾼에 대하여는 원칙에 입각하여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채취 및 무단 산지전용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므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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