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생활임금은 ‘10,380원’, 전년보다 3.8% 인상올해 10,000원 대비 380원 인상(3.8%↑), 내년 최저임금보다는 1,660원 높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2021년 생활임금 시급’을 10,38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 9월 18일 개최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도지사가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한 ‘2021년 생활임금’은 전년보다 3.8%(380원)가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1년 최저임금(8,720원) 보다 1,660원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7만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보다는 약 35만 원, 올해 생활임금보다는 약 8만 원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경남도는 정확한 생활임금 산출을 위해 경남연구원에서 개발한 생활임금 모형에 물가상승률, 주거비, 교육비 등 실제지출을 반영하여 이번 ‘2021년 생활임금’을 도출했다.
이렇게 도출된 ‘2021년 생활임금 모형’을 바탕으로 ‘경남도 생활임금위원회’는 ▸2021년 최저임금 상승률(1.5%)과 ▸타시도 생활임금 금액 등을 참고해 <2021년 경남도 생활임금>으로 10,380원을 심의·의결 했다.
이번 경남도 생활임금 결정에는 위원들 간의 열띤 토론이 있었으며, 정회를 거치는 등 약 2시간에 걸친 마라톤 논의 끝에 최종 금액을 결정하게 됐다.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2021년 도의 재정여건, ▸경제상황, ▸기 결정된 타시도 내년 생활임금 금액, ▸도의 코로나19 재난극복 노력 등 경남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으며, 생활임금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
회의를 주재한 조효래(창원대학교 교수) 생활임금위원장은 “타시도는 대부분 최저임금 1.5% 인상률 수준에 머물렀으나, 우리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도의 재난극복의지 등을 반영해 3.8%로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경남도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출연 소속 노동자’ 500여 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된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와 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경남도의 생활임금이 결정됐으며, 저소득층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실질적 삶의 질 향상 위해 2020년부터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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