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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3차 시행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0/07 [10:24]

부산시,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3차 시행

곽금미 | 입력 : 2020/10/07 [10:24]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상가임대료 자율인하 상가건물 소유주에게 특전을 지원하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3차 대상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동인구 급감, 매출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부산시가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되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부산시가 상·하반기에 이어 3차 지원에 나선 것이다.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은 ▲착한상가형과 ▲안심상가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 누구나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상생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착한상가형은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임차인을 위해 올해(1월~12월) 월세의 30% 이상을 인하하는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재산세(건축물분) 50%와 임대료 인하금액 중 금액이 작은 항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하반기에 임대료를 자율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상가건물 소유주도 신청이 가능하다.

 

▲안심상가형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 중 상가임대료를 5년 이상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최대 200만 원까지 올해 재산세(건축물분) 전액을 지원한다.

 

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올해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사업으로 상가건축물분 재산세를 지원하게 되어 보다 많은 상가소유주가 임차인과 상생협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된 만큼, 영세 소상공인이 장기간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재)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bepa.kr/kor)를 참조하거나 소상공인지원팀(☎051-600-1781, 1782, 177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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