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추진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25%이상 소득감소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
예산군은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 프로그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실직이나 휴·폐업 등에 따른 25%이상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가구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는 10월 12일부터 온라인(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을 통해 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현장방문은 10월 19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긴급생계지원은 폭넓은 지원을 위해 재산기준 등을 대폭 완화해 소득기준은 가구전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농어촌 3억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마감은 10월 30일이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신청자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되는 날짜를 정해 5부제로 신청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1차 지급 당시에는 예산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로 지원됐으나 이번 지원금은 4인 이상 100만원(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 원)을 1회 금융기관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깁급생계지원금이 갑작스런 실직과 생계곤란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문의사항은 예산군청 주민복지과(041-339-6269, 6270)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예산읍 339-6294, 6295 △삽교읍 339-8493 △대술면 339-8533 △신양면 339-8572 △광시면 339-8614 △대흥면 339-8654 △응봉면 339-8692 △덕산면 339-8737 △봉산면 339-8773 △고덕면 339-8814 △신암면 339-8852 △오가면 339-8892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