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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집 발간

변경·신설된 법령 등 수록…관내 394개 건설업체에 배부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0/06 [16:17]

세종시,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집 발간

변경·신설된 법령 등 수록…관내 394개 건설업체에 배부
곽금미 | 입력 : 2020/10/06 [16:17]

▲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집 발간.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집’을 발간, 관내 건설업체 394곳에 배부한다.

 

이번 법령집은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건설업 등록 및 등록기준,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 30가지, 행정처분 종류 및 처분기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책자는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의무화도입, 자본금 중복인정 특례적용 확대,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범위 확대,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등 최근 변경·신설된 법령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시는 이번 위반 법령집 발간을 통해 관내 건설업체들이 변경·신설된 법령을 포함해 관련 법령을 숙지해 향후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더 많은 건설업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법령집은 시청 홈페이지 → 세종소식 → 공지사항에 PDF 파일 형태로 게시되어 있으며,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그간 관내 건설업체의 관련법 미숙지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왔다”며 “이번 위반 법령집 발간을 통해 관내 업체들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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