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익제보단 이륜차 법규위반 1,246건 신고7·8월 2개월간 운영…번호판 훼손 등 지속 단속 추진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제보단 7∼8월 두 달간 1,246건의 오토바이 법규위반 행위를 신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관내 이륜차 가해사고는 지난 2016년 10건(사망2, 중상6), 2017년 31건(사망1, 중상12), 2018년 63건(사망 4, 중상25), 2019년 74건(사망5, 중상 33) 등 최근 4년간 연평균 95%씩 급증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오토바이의 신호무시, 인도주행과 같은 불법·난폭운전이 심화돼 지난 8월말 기준 사망 2, 가해사고 45건이 발생했다.
이에 시민 80명으로 구성된 세종시 공익제보단은 지난 7월 15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두 달간 배달 오토바이의 법규무시·난폭운전 관행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신고활동에 돌입했다.
공익제보단은 오토바이의 특성상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이 어렵고, 단속 경찰력도 부족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법규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펼쳤다.
활동 결과 공익제보단은 7∼8월 두 달간 1,246건의 오토바이 법규위반 행위를 신고해 경기(3,349건), 서울(2,161건)에 이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공익제보단이 이륜차 난폭운전으로 인한 시민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결과로, 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의 활동 지원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시는 최근 들어 일부 배달원들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의식해 번호판 훼손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합동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상옥 교통과장은 “행동하는 시민이 세종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며 “시에서도 이륜차 법규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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