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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추석연휴, 음주운전 절대 하지마세요!

경위 윤정원_천안동남경찰서 청수파출소

곽금미 | 기사입력 2020/09/28 [19:21]

[기고]추석연휴, 음주운전 절대 하지마세요!

경위 윤정원_천안동남경찰서 청수파출소
곽금미 | 입력 : 2020/09/28 [19:21]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다가왔다. 올 추석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사회문화가 빠르게 변화하여 집에서 술을 즐기는 홈술(home )’ 문화가 확산되어 음주운전이 감소해야 하지만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비율이 2016201854.658.1%에서 지난해 36.6%로 크게 떨어졌지만 올해는 다시 45%로 증가해 8개월간 음주운전으로 59102명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2019년 윤창호법이 시행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방식이 바뀌면서 경각심이 느슨해진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추석 당일 차례 후 마시는 음복주로 인한 음주운전과 전날 음주로 인한 숙취 운전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의 사고 치사율은 일반사고의 0.7% 이상 높게 나타나 추석 연휴 기간의 음주운전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928일부터 1011일까지 2주간 전국에 걸쳐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늦은 시간까지 술 마시는 행위를 줄임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계획이다.


따라서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살인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

 

경위 윤정원(천안동남경찰서 청수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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