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집합금지 행정명령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전파 최소화를 위해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추석연휴 기간 (9.28.∼10.11.)을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기간으로 지정했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정부 방침에 맞춰 9월 28일 0시부터 10월 4일 24시까지 1주일간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군은 관내 유흥시설 70개소(유흥주점 28, 단란주점 40, 콜라텍 2)를 대상으로행정명령 공문을 시달하고 업소출입구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부착했다.
군은 집합금지 명령기간 동안 예산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는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한다.
집합금지 명령 미 이행 적발 시에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을 청구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추석 연휴기간 감염병이 유행하고 환자 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충남도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내 유흥시설 방문 금지를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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