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시 대상은 2020년 1월 1월부터 5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신축, 토지 분할·합병 등 변동사유가 있는 주택으로 개별주택 351호, 공동주택 575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시·군·구에서, 공동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에서 매년 조사·산정해 해당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주택가격은 광주시청 세정과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하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인근 주택과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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