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신규아파트 분양사무소 불법거래행위 합동 단속도청, 경찰서, 세무서 등과 ‘떳다방’ 등 외부세력 불법거래행위 차단
천안시 동남구가 청약경쟁율(평균 63:1)이 높았던 청당 센트럴 두산위브아파트 분양사무소 일대에서 일명 ‘떳다방’ 등 외부세력의 불법분양권 거래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구는 도청, 구청, 경찰서, 세무서 공무원과 공인중개사협회회원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당첨발표일 지난 8일부터 정당계약 완료일 24일까지 매일 아파트분양권 불법거래행위 위심자에 대해 단속했다.
천막, 간이시설물 설치하고 분양권을 매매하거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으로 부동산투기와 미등기 전매를 조장하는 행위를 차단했으며, 분양사무소 방문객과 시민들이 외부세력의 투기 조장 행위에 동조하지 않도록 사전 언론·보도, 현수막 설치, 전단지 배부 등을 통해 불법거래행위 근절에 대해 홍보했다.
한편, 분양사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전예약을 받아 사무소를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거리두기를 유지해 많은 사람들로 인한 혼잡하고 무질서한 광경은 없었다.
동남구는 앞으로도 신규아파트 분양사무소가 열릴 때마다 불법분양권 거래행위에 대해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주성환 동남청장은 “신방 삼부 르네상스, 이안 그랑셈텀 등 향후 신규아파트 분양사무소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해 부동산 거래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며, “시민들도 아파트분양권 불법전매, 업·다운 계약서 작성 등의 불법거래 제안 유혹에 빠지지 말고 거절하거나 구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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