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새희망자금’ 25일부터 지급 개시…구체 지원 대상·금액은?일반업종·특별피해업종 구분 100만∼200만원…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첫 현금 지원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새희망자금’ 100만~20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처음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직접 지원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첫 맞춤형 지원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100만∼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없이 우선 지급하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올해 1월 1일∼5월 31일에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 올해 6∼8월 3개월 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이 경우,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 등과 무관하게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사행성 업종과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아니다.
또 4차 추경사업 중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다.
특히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중기부는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1차 대상자 241만명을 선정했으며 대상자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신청은 24일부터 가능하고 다음날인 25일 지급된다.
특별피해업종은 한꺼번에 지급이 어려워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노래연습장·단란주점·독서실·실내체육시설)은 실제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 27만명에게 150만원 또는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신청 시 본인 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의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가 짝수,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추석 이후 신속하게 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지원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에도 최대한 빠르게 지원할 방침이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사유 등으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온라인에 올려 신청한 후, 지원 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10월 중순 중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작으나마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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