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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 실시

이예지 | 기사입력 2020/09/24 [10:20]

의왕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 실시

이예지 | 입력 : 2020/09/24 [10:20]

 

 

의왕시(시장 김상돈)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라 위촉한 보증인 35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에서 합동으로 실시하지 않고 각 동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참석하는 보증인을 비롯한 관계자 전원을 대상으로 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다.

 

1995.6.30.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각 동별 시에서 위촉한 보증인 5명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보증서에 인감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시에서는 2개월간의 공고를 통해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가 발급되면 간단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보증인의 공정하고 성실한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참석한 보증인들에게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및 보증사무의 처리와 보증인의 의무에 대한 사항, 보증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과거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 등 사례중심 설명을 통해 보증인들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준수 민원지적과장은 “각 동에서 25년 이상 거주하면서 지역에서 신임을 받고 있는 시민들을 보증인으로 위촉한 만큼 보증인의 의무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 공정한 업무처리를 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재산권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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