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포장폐기물 감축 위해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줄인다재포장 줄이기 외에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9월 21일 마련했으며, 이번 확대협의체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9월말 세부기준(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6월 재포장을 줄이는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현장의 산업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로부터 의견을 더 들은 후 세부기준(안)을 마련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하고, 7월부터 분야별 협의체(분야별 각각 2회)와 확대협의체(4회)를 운영했다.
이번 재포장 세부기준은 분야별 협의체를 통해 산업계 등 각 분야에서 먼저 세부기준안을 제시ㆍ제안하였고, 이를 토대로 확대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하여 마련했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로 하되, 포장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2만7천여 톤, 전체 폐비닐 발생량(2019년 34만1천여 톤)의 약 8.0%에 달하는 적지 않은 양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대협의체는 이번 기준의 내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적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향후 재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절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포장과 관련하여 산업계의 문의에 응대하기 위해 포장검사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전화 032-590-4911)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 재포장 세부기준을 만든 만큼, 이번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여 고시를 제정하겠다"라면서, "비대면 활성화로 포장재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계 및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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