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 발행을 지난 21일부터 시작했다.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장이 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아산시는 수해복구 자원봉사 개인, 기관, 단체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부금 확인서가 발행 가능하며, 공제금액은 총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하여 계산한다.
소수점 이하 부분은 모두 1일로 계산되며 자원봉사를 위해 발생한 유류비, 재료비 등의 비용도 인정하고 있다.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기부금 확인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asan.v1365.org)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수해복구에 힘써 주신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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