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소방서(서장 노종복)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적극 홍보 한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뒷면·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한영구 화재대책과장은“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져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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