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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 대상 확대

9월 1일 출생아부터 출생 후 1년 이내 진단 환아도 지원

뉴스코어 | 기사입력 2020/09/20 [15:10]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 대상 확대

9월 1일 출생아부터 출생 후 1년 이내 진단 환아도 지원
뉴스코어 | 입력 : 2020/09/20 [15:10]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소장 권근용)91일 출생아부터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출생 후 1년까지로 확대 적용한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그동안 출생 후 28일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로 진단 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해 수술한 경우에 한해 지원됐다.

 

이번 적용기준 확대로 91일 출생아부터는 출생 후 1년 이내 진단 받고 1년 이내 입원·수술한 환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 대상은 첫째 아이의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이며, 둘째 이상의 다자녀가구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된다.

 

지원 범위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이며,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업 신청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출산지원 담당 또는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담당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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