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4차 추경 통과 즉시 코로나 특례보증 1.5조 추가공급”기업당 P-CBO 한도↑ 조달비용↓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23일부터 대출 가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신보 코로나 피해기업 특례보증은 4차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1조5000억원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금융분야 지원 준비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코로나19 대응 유동화회사보증(P-CBO)도 기업당 지원한도는 높이고 조달비용은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P-CBO 기업당 한도는 현행 중견기업 700억원, 대기업 1000억원에서 각각 1050억원, 1500억원으로 높아지고 현행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1500억원인 동일 기업군 한도도 중견기업 1500억원, 대기업 2500억원으로 올라간다.
조달비용인 후순위채 인수비율은 현행 1.5~9.0%에서 1.5~6.0%으로 낮출 계획이다.
김 차관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전면 확대·개편했다”면서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미 받으신 분들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은행에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오는 23일부터 개편안에 따른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소상공인 지원 준비 계획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 등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91만명, 3조2000억원)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20만명, 1000억원)을 신설하고 특례보증,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다만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면 매출규모 및 감소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정돼 안내 문자를 받은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 감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심사지급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접수할 수 있다.
김 차관은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지원체계·시스템 구축, 신속지급 대상자 선별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석전 신속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코로나19는 경제와 방역간 선택뿐 아니라 또 다른 이분법들을 종식시키고 있다”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경계를 허물고 공공과 민간의 사회적 계약도 변화하며 평소에는 의료와 같은 사적영역이 감염병 위기시에는 공공의료로서의 역할을 요구 받기도 한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보건과 경제위기가 결합된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단순한 선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변하는 상황에 맞춰 유연한 사고로 최적의 해답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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